은행권, 정부 DSR 조기 도입 움직임에 촉각
은행권, 정부 DSR 조기 도입 움직임에 촉각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6.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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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도입에서 내년 일괄적 도입으로 변경에 무게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억제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8월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은행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 시스템 조기 도입 가능성이다.

지난 19일 정부는 맞춤형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집단대출 DTI 신규적용, 서울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조정대상지역 추가선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정지역대상 내 LTV, DTI 기준초과 차주가 54%에 달하고, 이 중 실수요자가 아닌 규제대상은 45%로 전체 차주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억제가 가능하단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는 데 주력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억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1∼2%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신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DSR 조기 도입 등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제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위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DTI와 달리 신용대출 등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의 원리금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3년(2017∼201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DSR의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 기준은 금융당국이 150% 안팎의 상한 범위만 정하고, 하한 범위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조기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자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비율 상한선을 정하는 식의 규제가 발표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