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방송 최다 제재사유는 '객관성 위반'
19대 대선 방송 최다 제재사유는 '객관성 위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6.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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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건 객관성·공정성·형평성 등 위반… 여론조사 보도 위반도 '다수'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현황 통계.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가장 많은 제재를 내린 사항은 ‘객관성 규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제19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선 방송 가운데 객관성·공정성·형평성 등을 위반해 제재가 내려진 안건은 총 29건이다.

제재 사유별(단일 안건 심의규정 중복 위반 포함)로는 객관성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당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객관성 위반은 선거와 관련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다른 관점과 견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여론조사 보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보도 규정은 여론조사 필수항목을 고지하지 않거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적용된다.

이 밖에 형평성 위반은 5건, 공정성 위반은 4건이었으며 사실 보도 위반, 시사정보프로그램의 객관성 등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는 각각 2건의 제재가 의결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심의 기간 총 59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30건을 문제없음으로 판정했다.

또 법정제재인 경고가 1건, 주의가 2건이며,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는 7건, 의견제시는 19건으로 나타났다.

경고가 의결된 안건은 지난 5월 2일 SBS 8시 뉴스의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객관성과 사실 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매체가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대상으로 의결된 경우는 지상파가 12건, 종합편성프로그램과 보도전문채널이 17건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