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韓불법점거" 교과서 명기… '국군주의' 가속화
日 "독도, 韓불법점거" 교과서 명기… '국군주의' 가속화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6.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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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업지침에 개헌 절차·자위대 역할 첫 명기
아베 '군국주의' 행보… 2020년부터 적용 해설서
▲ 울릉군 독도. (신아일보 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초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명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과 개헌 절차, 자위대의 역할 등을 처음으로 교사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한다.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은 문부과학성이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21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이미 앞서 발표한 해설서에는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과 독도,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해설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하면서, 자국의 주장이 역사적·국제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하고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해 주장의 근거를 실었다.

이에 더해 이날 공표할 해설서에는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해설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다.

해설서는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해 학교 현장에서의 충실한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교과서 기술이나 현장에서 더욱 상세히 지도해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자위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