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번째 영장도 기각… 법원 "필요성 불인정"
정유라 두번째 영장도 기각… 법원 "필요성 불인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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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잔챙이 주장' 벽 못 넘어… 檢, 국정농단 재수사 제동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또 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에서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62)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최씨 전화로 직접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까지 영장에 적시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는 정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농단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마 연습에 사용할 말을 비롯해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각종 이익을 받은 수혜자인 정씨가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최씨가 범행을 기획·실행했다며 정씨를 '잔챙이'에 비유하면서 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내 아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1차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을 기각해 정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최장 20일간 정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상 '국정농단'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이는 전체 국정농단 재판의 틀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검찰은 덴마크의 동의를 거쳐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그를 불구속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