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폐업신고가 간소화되고 신고증 및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곳 중 한 곳에만 방문하면 된다.
다단계판매사업자, 방문·전화권유판매사업자 등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등록증이 훼손됐을 때 이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된다. 지금까지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에 어러움이 있었다. .
앞으로는 신고증을 분실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