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낙찰 하도급 공사 '보증심사 강화'
저가 낙찰 하도급 공사 '보증심사 강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6.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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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제조합, 내달부터 실질하도급률 정보 활용

▲ 고액보증 심사방법 변경 내용(5.15일자).(자료=기계설비공제조합)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저가 낙찰 하도급 공사에 대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직무대리 김종완)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원도급낙찰률에 하도급률을 곱한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5월15일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으며,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라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