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정 펼쳐 주길…
[기자수첩]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정 펼쳐 주길…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7.06.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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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만 다를 뿐 조건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온실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와 불허가로 각각 다른 처리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원인 박모씨의 한마디로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최근 경기도 하남시가 장소만 다를 뿐 조건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온실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와 불허가로 각각 다른 행정처리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하남시 공무원들끼리도 같은 사안을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민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주민들은 담당공무원 재량권 남용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원인 박모씨는 지난 2015년 광암동 161-6번지에 온실허가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토지(도시계획선외 지역)의 사용 승낙을 받아 진입로를 확보한 뒤 하남시 건축부서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하남시는 최근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등 시 관내 다른 장소의 박씨 토지와 같은 조건에 대해 온실 설치를 허가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지난 5월 온실허가를 재신청했다. 그러나 건축부서에서 또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고 해 자진 취하했다며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청 건축부서 J모 과장은 허가요건 중 가장 중요한 진입로 확보와 관련 도시계획선내의 구거, 하천부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토지사용 승인은 허용하고 계획선 밖의 토지는 사용 승인과 관계없이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다며, 박씨 건은 허가 할수 없다, 이미 허가된(천현동, 교산동, 춘궁동)등에 대해선 추후에 답변하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이에 반해 도시과 관계자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허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골말부락의 경우 도로 대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 토지로 현재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사용승인으로 허가 된 수십 건이 모두 계획선 외 지역에 위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남시는 도심을 제외한 농촌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허가와 관련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누가 올고 그릇 거간’을 떠나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

[신아일보] 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