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9 대책 통해 부동산에 의한 불평등도 해소하라
[사설] 6.19 대책 통해 부동산에 의한 불평등도 해소하라
  • 신아일보
  • 승인 2017.06.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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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11월 이후 10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불기 시작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됐고 신도시도 한 달 만에 1억 원씩 급등하자 정부가 긴급 처방전을 내놓았다.

오는 7월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현행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6·19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다.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한 결과 4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 전세가격은 52% 급등했다. 이날 대책을 보면 정부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해 풍선효과를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기존의 LTV 70%와 DTI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예외로 뒀다. ‘6ㆍ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 속에 좀 더 강경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하반기에는 금리도 올라가고, 입주물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강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3~4개월 시장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로는 다소 약했다.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다른 저금리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과열 현상이 일시적, 국지적이기 때문에 일단 부분 처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2014년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세 번째 나온 대책이다. 시장의 관심은 대책이 약발이 있을지 쏠리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도 소재 택지지구 분양권을 여러 개 매입한 사람이나, 순식간에 폭등한 집값 탓에 애타는 무주택자 모두 예외는 아니다. 정부 대책이 나오면 이때가 추가 매수 시점으로 잡으라는 이야기기 부동산 시장에서 유행한다. 이는 정부 대책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뜻에서 나온 이야기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 거래가 위축돼 단기 효과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은 정책 취지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정부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경제정책을 내걸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도 해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자산, 특히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제어해야 한다. 아파트 매매 차익은 불로소득으로 통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새로 출범한 정권이라 더 부담스럽다. 투기 거품을 제재해 시장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건 정부의 역할이다. 다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부의 분배 개선도 결국 부동산 대책 성공 여부에 일부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대책을 만드는 것만큼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