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전' 나선 카드사들…소비자 혜택 축소 ‘우려’
'수익 보전' 나선 카드사들…소비자 혜택 축소 ‘우려’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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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관련 의견서 검토 中
▲ (신아일보 자료사진)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내용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 단축을 통한 카드사들의 수익성 보전 방안이다.

19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와 관련해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규정변경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 매출액 세부기준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기준으로 해,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를 3억원 이하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에는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오는 26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로 피해를 입는 카드사들의 수익성 보전 방안을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는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 등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과 현행 카드 인지세 1000원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의견서 제출 전부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계의 요구사항이 결국 소비자의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는 것은 물론 카드상품이 가입자 유치만을 위한 ‘미끼’로 전락할 수 있단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카드의 부가서비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며 “수수료율 등 시장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서비스를 변경한다는 것은 애초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카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오히려 이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부가서비스 유지의무 기간은 물론 카드사들의 신규 카드 발급 의무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단기간 회원을 모집하고 카드를 단종 시켜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