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복운전, 별거아닌 일로 범죄자가 되시겠습니까
[독자투고] 보복운전, 별거아닌 일로 범죄자가 되시겠습니까
  • 신아일보
  • 승인 2017.06.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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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경사 문경석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복운전은 고의적인 급제동,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 붙이기, 진로방해, 차량으로 밀기 등을 포함하는데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며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 유발 행위이다.

이러한 보복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계속해서 제기돼 2015년 12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보복운전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보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1만6691건(난폭운전 1만1722건, 보복운전 4969건)의 난폭, 보복운전이 발생해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순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복운전은 보통 끼어들기를 실패해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데 그 행위로 인한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까지 나오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처럼 위험한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에는 같이 맞대응을 하지 말고 빠른 신고 112에 신고하거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경찰청 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도로 위에서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운전 중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기르자.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경사 문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