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포렌식팀 ‘과’로 확대 개편 추진
공정위, 디지털포렌식팀 ‘과’로 확대 개편 추진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7.06.19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합 입증에 필수 기술… 1조원 과징금 기록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조사국 신설에 이어 컴퓨터 문서, 통신 기록 등 전산 증거를 조사하는 디지털포렌식팀을 과 단위로 승격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카르텔조사국 산하에 있는 디지털포렌식팀을 정식 과로 승격하는 안을 만들어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포렌식은 PC, 스마트폰 등 각종 저장 매체나 온라인상에 남겨진 디지털 정보를 찾아내 불법행위의 단서를 찾아내는 조사 기법이다. 디지털 정보 분석뿐만 아니라 삭제된 자료의 복구 등 사실상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기술을 포함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정위는 2010년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해 카르텔 사건 조사에 활용해왔다. 요즘 종이문서를 사용하는 대신 전자결제나 문자, 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담합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디지털포렌식팀은 공정위 조사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총 5명 내외 인력으로 구성돼있다. 과 단위로 승격되면 인력이 증원돼 과장을 중심으로 7∼8명 내외의 조사관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기술은 2015년 3월 퀄컴에 대한 조사에서도 빛을 발했는데, 당시 하드디스크 8개 분량의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해 1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