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1%… 213곳 미이행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1%… 213곳 미이행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6.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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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에 미이행금 6억여만원 부과… 설치비·운영비 지원정책 추진 예정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여전히 많은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1012곳이며, 교직원 수는 1만4122명, 보육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5만4492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더불어 부모가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민간어린이집(51.4%), 가정어린이집(22.6%), 국공립 어린이집(12.1%), 복지법인 어린이집(6.8%)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사업장 1153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940곳(81.5%)이며, 213곳(18.5%)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 △외근·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금까지 이들 미이행 사업장 중에서 일단 10곳에 1곳당 최대 1억원씩 총 6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일하는 여성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듬해 초기 형태인 직장탁아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이 부과된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개별 컨설팅을 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와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