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전기자동차 10대 민간 보급 추진
양구, 전기자동차 10대 민간 보급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7.06.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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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2040만원 지급 ... 내달 18일까지 접수

 강원도 양구군이 대기 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보급대수를 10대로 확정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대상자는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군민, 사업장 소재지가 양구군에 위치하고 양구군 관할에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법인 및 기업체(배달 업체) 등이다.

개인과 법인(기업체)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이 승인처리해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통지한 건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2040만원(국비 1400만원, 도비 320만원, 군비 320만원)이다.

신청인이 군에 신청을 접수하면 다음달 중 양구군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해 대상자를 확정, 통보한다.

보조금 신청은 다음달 18일까지 클린환경과(환경정책담당)에서 접수한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은 레이와 소울(이상 기아), SM3(르노삼성), 스파크(한국GM), 아이오닉(현대), i3(BMW) 등 6개 차종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경 받을 수 있는 등 세제혜택이 있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20~5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