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원 땐 추가부담 2020년까지 176조”
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원 땐 추가부담 2020년까지 176조”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6.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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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 완화 대책 검토… 카드수수료율 인하·저임금 납품단가에 반영 등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하면서도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도입하자고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인건비 추가부담 규모가 앞으로 3년간 17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올해와 비교해 내년 16조2151억원, 2019년 42조2557억원,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139조9967억원이 될 것이라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없고 기업의 경영만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연봉이 성과급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연구원 분석결과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3만원으로 대기업(513만원)의 62.9%에 불과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사후적 인센티브 확대가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현재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중소기업은 46.3%였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즉 채무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1보다 작을 경우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폐업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