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중 사망한 복지부 女사무관 순직 인정
주말 근무 중 사망한 복지부 女사무관 순직 인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6.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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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 둔 워킹맘… 文 대통령 "가슴 무너진다"며 안타까워 해

주말에도 출근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급 사무관 A(35·여)씨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1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4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공단은 "현장조사나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공무상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다 2010년부터 두 살 터울로 세 아이를 출산하면서 6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A씨는 올해 1월9일 보건복지부로 첫 출근을 했고, 일주일째인 1월15일(일요일) 오전 8시40분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이마부터 입 주위까지 세로로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로 발견됐다.

당시 동료 직원이 이를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숨진 당일 오전 7시께 A씨가 청사에 들어와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TV에 찍혔고, 경찰은 A씨가 쓰러지면서 비상구 손잡이에 얼굴을 부딪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 이후 A씨 유족은 부처 이동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단기간의 급성 과로로 숨졌다"며 순직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사망 사건 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근무 자제와 임신한 여직원의 근무시간 단축 등을 권고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A씨가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세종청사에서 과로로 숨진 여성 공무원의 소식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진다.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글에서 A씨가 세 아이의 엄마였던 점을 언급하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적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