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최장 '3년간' 유예
HF,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최장 '3년간' 유예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6.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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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 최장 15개월 연장

▲ ▲ 원금상환유예제도 확대 운영(자료=HF)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사장 김재천)가 지난 15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에게 최장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올해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신청방법은 증빙서류를 갖춰 HF의 각 관할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 연장.(자료=HF)
한편, HF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 전에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해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서민·취약계층의 경우 9개월 추가 △매매계약 체결 시 최대 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줘 최장 15개월까지 늦춰준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