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 최장 15개월 연장
이 조치는 올해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신청방법은 증빙서류를 갖춰 HF의 각 관할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서민·취약계층의 경우 9개월 추가 △매매계약 체결 시 최대 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줘 최장 15개월까지 늦춰준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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