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건축 외장재 등… 대피요령 안내·자기 주도방식 소방훈련도 진행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1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3226곳의 화재예방을 위해 19일부터 한 달간 안전 분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긴급안전점검에서는 △소방시설 △피난·방화설비 △건축 외장재 △가스·전기설비 등이 법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고층 건축물의 안전 관리자가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나 이용자 특성에 맞는 대피요령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화재위험이 큰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사전허가제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해 고층건축물 관계자들이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방식의 소방훈련도 하기로 했다.
손정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장은 “이번 특별소방안전대책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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