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노인 기초연금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국정기획위 "노인 기초연금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6.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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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개정안 10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 방안은 논의"
▲ 4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최고 20만6050원에서 내년에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서 문 정부의 5개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으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법률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소요 재원을 약 2조4천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법안 통과와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하는 제도(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감액)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올해가 5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하는 해이고, 재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사항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의 연계 폐지는 국민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