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SK 뇌물 요구' 심리 돌입… 고위임원 증언
박근혜 재판 'SK 뇌물 요구' 심리 돌입… 고위임원 증언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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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희 사장·김영태 부회장 증인신문

▲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그룹 현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최순실씨의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뇌물 요구' 사건 심리가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열고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독대 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명함,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등의 서류를 SK 측에 전달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 중이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 최씨 측은 SK 측에 더블루K 4억원, K스포츠재단 35억원, 비덱스포츠 50억원 등 89억원을 요구했으나 협상을 거쳐 K스포츠재단에 30억원을 주는 선으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최씨 측에서 요구한 89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제3자 뇌물 요구)에 포함해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K재단 관련 자료를 보낼 것이니 잘 검토해 협조해 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김영태 부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이 사장에게 청와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묻고, SK그룹의 현안과 청와대에서 최씨 관련 재단 서류가 SK관계자들에 전달되는 과정, 최씨 재단 관계자들과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도 SK그룹 고위임원을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16일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영춘 수펙스추구협의회 CR 팀장(부사장)이 나온다. 22일엔 박 전 대통령 독대에서 워커힐호텔 면세점 사업 지속 등 SK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회장이 출석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