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 때 '제2국무회의' 헌법 근거 마련할 것"
文대통령 "개헌 때 '제2국무회의' 헌법 근거 마련할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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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지사와 회동… "일자리 추경, 지방정부도 함께하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 시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국무회이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수시, 필요시 정례화해 이 같은 모임을 가져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11조2000억원 규모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게 된다"며 "추경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돈을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리는 공공부문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연히 민간이 일자리만들기 주역이지만 공공부문이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대선 내내 말했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를 꼭 해결하자는 노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