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된다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6.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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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행… 수술 등 의료행위시 환자 동의서 필수
▲ (신아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돼, 환자가 영상 정보 등을 새 병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이는 당초 병원 현장에서 관행으로만 이뤄지는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것을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