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6.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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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시행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 원 이하인 데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다.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4월말 기준 2만4775건, 잔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