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개인정보 침해범죄' 랜섬웨어, 예방이 최선
[독자투고] '개인정보 침해범죄' 랜섬웨어, 예방이 최선
  • 신아일보
  • 승인 2017.06.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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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내면파출소 경위 이종화

 
최근 ‘4차 산업혁명’ 논의와 함께 모바일 시대 국민생활에 사이버 영역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처럼 전 세계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악용한 신종 초국경적 범죄(랜섬웨어, 피싱 등)가 출현하는 등 사이버 범죄의 종류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사이버 범죄는 피해확산이 빠르고 범행대상은 불특정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체감안전을 저해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소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유형과 예방수칙은 물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신고 방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랜섬웨어 피해 예방 수칙으로는 백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주요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시키고 이메일 첨부파일을 발신자 확인 후 실행하거나 실행을 자제해야 한다.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토론토 등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를 할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 중요한 데이터라면 PC와 분리된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싱, 스미싱, 파밍, 몸캠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역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을 위해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혀야 하고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비밀번호의 경우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I-PIN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더불어 명의도용확인 서비스로 가입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일은 삼가고 금융거래는 PC방에서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 이외에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http://privacy.kisa.or.kr)를 적극 활용하고, 랜섬웨어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 등 연결 차단 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랜섬웨어, 개인정보 침해 범죄 등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자.

/홍천경찰서 내면파출소 경위 이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