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행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前행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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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재판 증언… "처벌 부적절…손해는 소송해야"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은 이같이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부하 직원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조 전 수석 측 증인으로 나온 허 전 행정관은 "정부는 인사와 재정 업무를 수행할 때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보조금을 사용할 땐 적법한 대상인지의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배제 대상의 경우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제 생각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나 인사 등은 자격 조건에서 지원배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모두 정부의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때 중복 수혜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 때로는 중복 대상자도 지원배제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 경우는 정부가 권한을 갖고 대상을 선정할 자격이 있고, 이는 적법한 행정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이런 맥락에서 지원배제 대상을 선정한 것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지원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당사자나 단체가 실질적으로 저 명단에 있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행정소송으로 피해 여부를 가리면 된다"며 "처벌로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권력 투쟁적 성격으로 진행된 사안이라 최순실과 상관이 없는데도 정치적 희생자로 삼으려 하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블랙리스트' 사건이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