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새 정부의 ‘검찰개혁 방법론’
[데스크 칼럼] 새 정부의 ‘검찰개혁 방법론’
  • 신아일보
  • 승인 2017.06.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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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태 스마트미디어부장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시절, 검찰개혁의 칼날을 뽑은 노 대통령은 평검사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당시 이 대화는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중계됐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밑바탕이 검찰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화두는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으로 대변된다. 특히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민정수석에 개혁적 성향의 조국교수를 선임했지만 그 파트너가 될 법무부장관의 선임이 늦어지면서 궁금증을 유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안경환 법무부장관을 지명했다. 안 장관 후보자는 내정 직후 기자들에게 돌린 소감문에서 ‘법무부의 탈(脫) 검사화’를 실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조국-안경환의 검찰개혁 방법론’이 제시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무부의 영문 명칭에는 ‘정의(Justice)’를 사용한다. 기계적으로 법 관련 업무를 보는 부처가 아니라 정의 구현이라는 대전제 아래 법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표현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법무부는 ‘외청’인 검찰정과 위치가 바뀐 역할을 해왔다. 법무부는 그저 검찰의 지배를 받는 검찰 권력의 산실이었다.

대한민국이 ‘검찰의 나라’라는 것은 행정부 내의 차관급 숫자만 비교해도 바로 알 수 있다. 전체 행정부를 통틀어 105명의 차관급 자리가 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검찰이다.

우선 검찰 내 차관급 검사는 총 38명에 달한다. 법무부 내부에 자리한 고검장 및 검사장이 9명, 대법원 내부에 1명으로 대한민국에는 차관급 검사가 대략 48명 존재한다. 이는 전체 행정부 차관급의 46%로 절반에 가까운 인사들이 검사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실패를 뼈아프게 기억한 듯 싶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법무부의 탈 검사화‘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그 증명이다.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직군의 유능한 공직자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편중된 검사들의 권력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실 그동안 일반직, 전문직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법무부 내에서는 과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다른 부처에 비해 절반밖에 안되었고 그나마 국·실장 승진은 거의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교정직, 법무행정직, 출입국관리직 등 똑같이 행정고시를 패스했어도 고위직으로 가는 문은 항상 검사들이 독차지하곤 했다.

법무행정의 전문화에도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보통 법무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1~2년만 해당 업무를 하고 다시 검찰로 복귀한다. 그 자리에 다시 다른 검사가 오는 것이다.

일 좀 알만하면 바뀌는 관행 때문에 법무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사의 경력관리를 위해 법무행정은 제자리걸음만 하는 셈이다.

검찰조직의 특성은 ‘일체’라는 문화다. 엄격히 따지는 기수문화도 검찰 내부 단속용으로 조직을 우선해야 모두가 잘 살수 있다는 집단이기주의의 표현이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방법론은 제시됐다. 문제는 이제부터 벌어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국회, 기관,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권력 곳곳에 이미 자리 잡은 검찰의 힘과 맞장을 뜰 용기와 지구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재태 스마트미디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