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도시재생 뉴딜, ‘바람직한 재생’이 되기 위한 조건
[기고칼럼] 도시재생 뉴딜, ‘바람직한 재생’이 되기 위한 조건
  • 신아일보
  • 승인 2017.06.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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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방향이 구체화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지자체 특히,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재생 후보지 및 도시재생 사업모델의 구체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또한, 정부 주도 하에서 사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공약 내용으로 인해 중앙정부 산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지자체의 지방공사 및 공기업 등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지역경제의 침체의 한 원인인 지역 내 쇠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에서 금번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이미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시범지구 선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었으나 그 추진성과는 크게 미흡했다.

따라서 금번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도시의 기능 회복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 등 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주도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야 한다거나 정부가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사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거주민의 이해를 충족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기능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의 아이디어의 참여와 자본 등 사업 참여의 길을 여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지재생을 지역경제와 연관시킨다는 차원에서 현재 연간 10조원은 큰 규모가 아니다.

다만, 지역에 핵심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공적재원 투자의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선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 요인들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과거 혁신도시, 경제특구 등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들이 막대한 정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흡했던 큰 원인 중 하나는 사업의 추진 속도가 현저히 느렸기 때문이었다.

지역의 선정 및 예산 투입 규모 등 의사결정이 늦다보니 기대한 당초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사업모델의 구체화 및 지역 선정 등은 물론, 사업 추진을 위한 조기 재원 확보와 사업 지원조직체계의 구축 등에 있어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이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가 추진돼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주택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많은 지역들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규제 완화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재생’, ‘성과 지향적 재생’이 돼야 한다.

즉, 사업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 사업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도록 이를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됐다. 추경편성 등 발 빠른 경제 활성화 노력이 눈에 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사업내용의 질과 추진과정의 시의성이다.

모쪼록 금번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이 도시의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