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 ‘K급 소화기’ 음식점 등 설치 의무화
영덕소방서 ‘K급 소화기’ 음식점 등 설치 의무화
  • 권기철 기자
  • 승인 2017.06.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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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소방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의 개정·시행으로 12일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대국민 홍보를 시작했다.

K급 소화기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 가능하다.

K급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으로, 면적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 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영덕소방서 관계자는 “법적 설치 대상에 대해 K급 소화기를 적정 비치해 주방(식용유)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 주길”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영덕/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