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판정 받았는데"… 경남 고성서 AI 의심 신고
"'음성' 판정 받았는데"… 경남 고성서 AI 의심 신고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06.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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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받은 중간유통상서 샀는데 감염… 경로 '오리무중'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거점초소. (사진=연합뉴스)

AI 음성 판정을 받은 중간유통상으로부터 가금류를 구입한 경남 고성군의 소규모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와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경남 고성군에 있는 농가의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농가는 토종닭과 오골계, 거위, 오리 등 13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기존에 키우던 토종닭이 1~2마리씩 꾸준히 죽기 시작해 9일 5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하자 당국이 발송한 '재난문자'를 보고 AI 의심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농장주는를 사들였으나 21~26일 사이 5마리가 모두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농장주는 지난달 21일께 고성군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칠면조 5마리를 구입했는데, 이 칠면조는 'AI 오골계'를 유통한 군산 종계농장과 거래를 했던 경남 진주 중간유통상인에게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진주 상인의 경우 이미 발원지인 군산 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돼 지난 3~4일께 AI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사를 할 시점에 진주 유통상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은 300마리인데, 고성 농가가 칠면조를 산 시점이 이보다 앞선 5월 말이라는 점으로 볼 때 검사 이전에 유통된 물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AI 검사를 할 때 전수 조사 방식이 아닌 표본 방식으로 검사를 하므로 현실적으로 샘플링 되지 않은 물량이 이미 감염된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기존에 이미 군산 종계농장과 거래를 해 AI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중간유통상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당국은 진주 유통상인을 포함해 군산 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유통상들은 전부 살처분이 완료됐지만, 이와 별개로 추가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전북 순창군과 경남 고성군 등 새로이 AI 감염 의심 지역이 등장하면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는 총 34곳으로 늘었다.

전날 자정까지 155농가 18만3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