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저임금 1만원 부담된다"
중소기업 "최저임금 1만원 부담된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6.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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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중소기업계 첫 공식 만남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네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는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전체 산업 인력의 77.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인과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인상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기업 가운데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