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강행’ 사건 조사 착수
檢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강행’ 사건 조사 착수
  • 신석균 기자
  • 승인 2017.06.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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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투쟁위 김충환 대표 고발인 조사… 서울지검 공안2부 배당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단체 관계자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체계 배치 강행과 관련한 고발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충환 대표는 8일 오후 1시 30분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성주투쟁위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윤병세 외교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주투쟁위 등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들이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에서 부각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공직선거법 위반)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0억 달러에 이르는 배치 비용 부담 사실을 알고도 배치한 데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신아일보] 성주/신석균 기자 sgseo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