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7.06.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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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 윤종원 주OECD 대사가 7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조세회피(역외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윤종원 주OECD 한국 대표부 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 7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벱스(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68개국이 참여했다.

벱스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뜻하는 약어로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낸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 조약 중 이번 다자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45개다.

우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 도입된다. 거래 목적이 특정 국가 간 체결된 조세 조약상 비과세·저율과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때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약으로 양국의 과세당국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 등 국내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BEPS 방지 다자협약은 가입국 중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 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국제규범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45개 조약의 개정 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 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협약 서명 국가 간 조세 조약은 국가간 별도의 개정협상이 없더라도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된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