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도우미' 장시호 6개월 만에 귀가… '국정농단 1호 석방'
'특급 도우미' 장시호 6개월 만에 귀가… '국정농단 1호 석방'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08 0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기간 6개월 만기…"檢 협조할 생각이냐" 질문에 "네"
불구속 상태서 결심공판 기다려야…김종은 석방 불투명

▲ 장시호씨가 8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구속기간이 만료돼 8일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피고인들 중 첫 석방이다.

장씨는 이날 새벽 0시 1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걸어나왔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다만 취재진의 "앞으로도 검찰에 협조할 생각이냐"는 물음엔 "네"라고 답한 뒤 준비된 고급 세단을 타고 떠났다.

여전히 피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구속 이후 2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장씨는 특검의 '특급 도우미'로 불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사용했던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기 때문이다.

장씨는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GKL)에서 부당하게 2억원을 지원받은 혐의 등이 있다.

그는 구속 시한인 6개월이 지난 7일 자정까지 다른 혐의로 추가기소 되지 않아 석방됐다.

▲ 장시호씨가 8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장씨는 결심공판이 예정됐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공판이 연기된 상태다.

장씨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장씨의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연계돼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해, 장씨에 대한 선고를 박 전 대통령과 같이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1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검찰이 국회 위증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해 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아들 신모(2)군, 보모, 말 관리사 이모씨 3명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