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가 반입 사드, 환경영향평가 마쳐야 배치 가능"
靑 "추가 반입 사드, 환경영향평가 마쳐야 배치 가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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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배치된 사드 철회할 이유는 없어"

▲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추가 반입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끝마쳐야 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군이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기지 면적을 맞췄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