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시민군 유죄 판결 진심으로 죄송"
김이수 "5·18 시민군 유죄 판결 진심으로 죄송"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6.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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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역사… 주어진 설정법 한계 넘기 어려웠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4명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신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사과 대신 '큰 짐을 지고있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사실상 사과의 의미가 들어있었다"며 "당시 청문회는 준비가 미흡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평소에도 5·18 민주화운동 사건 재판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떳떳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짐이 됐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당시 버스를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 시민군에 참가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 계엄군의 가혹 진압을 알린 마을 이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