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2년새 23% 증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2년새 23% 증가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6.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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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공정위 규제대상 대기업 91곳 계열사 조사
“새 정부, 규제 실효성 높일 듯… 재계 바짝 긴장할 것”
▲ (사진=신아일보DB)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대상 계열사 91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오히려 23%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의 계열사 984개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33조6378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전에 비해선 21조2366억원(13.7%) 줄었지만 이 중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91개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 7조9183억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23.1%(1조4천857억원)나 늘었다.

공정위는 재벌 대기업 계열사 중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경우 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그룹별로는 롯데정보통신을 비롯한 롯데그룹 계열사(5개)의 내부 거래가 지난해 5726억원으로, 2014년(31억원)에 비해 무려 200배 가까이 늘어나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계열사의 내부 거래액은 전체 매출(6885억원)의 83.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규제대상 계열사가 삼성물산 1곳으로 내부거래 증가율은 284.2%(2조2082억원)였다. 이어 효성은 규제대상 계열사 17곳의 내부거래 증가율이 67.0%(640억원)로 3위였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 1개사가 42.4%(28억원) 증가했고 SK는 SK(주) 1개사가 29.6%(3013억원), 대림은 대림코퍼레이션 등 3개사가 28.9%(1084억원), 두산은 (주)두산 1개사가 16.9%(643억원) 증가했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난해 약 268억원으로 97.4%나 줄었다. 또 한진(86.9%), 미래에셋(82.4%), LS(70.4%), GS(49.6%) 등도 모두 비교적 큰 폭으로 계열사 내부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현대A&I 한 곳뿐인 현대백화점은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내부 거래가 전혀 없었다.

CEO스코어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매출액 자체가 늘어난 것도 내부거래 증가의 요인 가운데 하나이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늘었다는 것은 의외”라면서 “새 정부 들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돼 재계가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2013년 10월 입법 예고했다. 신규 거래에 대해서는 2014년 2월부터,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5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