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서 '블랙리스트' 기록 공개… 날 선 공방 예고
박근혜 재판서 '블랙리스트' 기록 공개… 날 선 공방 예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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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재판 내용 증거조사
朴 "지시 안했다" "관련보고 안받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기록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한다.

증거 조사할 서류는 올해 2월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재판 기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적도,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도 특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의 증거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열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인모씨와 금융위원회 김모 사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는 이날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돼 8일 새벽께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연장을 위해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이 장씨를 석방하는 것은 제2의 태블릿PC 제보 등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하는 등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장씨가 예정대로 풀려나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구속자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