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모집 문자메시지 기승…"통장 양도는 형사처벌 대상"
대포통장 모집 문자메시지 기승…"통장 양도는 형사처벌 대상"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6.06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 절감ㆍ아르바이트 소개 등으로 속여…올 1분기에만 212건 신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대포통장 모집광고는 지난해 801건 신고됐다. 2015년(287건)의 약 2.8배에 이르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도 21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대포통장 모집광고를 낸 사기범들은 세금 절감을 위해 회사 매출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둘러대 통장을 건네받거나,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소개 대가로 통장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사례 중에는 "당사는 주류 수입 및 도매를 하는 기업이며,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로 인해 부득이 개인계좌를 대여받고 있습니다. 한 달간 대여료는 1개당 200만 원, 2개의 경우 50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낸 지원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면서 "등록 업체에 영업지출 계좌를 등록하고 매일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통장을 보내달라는 사례도 신고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모집광고 급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통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런 행위가 적발돼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