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 위한 여신심사 기준 나온다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 위한 여신심사 기준 나온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6.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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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2000억 이상 신협은 상임감사 의무 선임

▲ 금융위원회

10월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돼 만 18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 부실대출을 막기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만들어지며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간다.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 기준을 새로 만들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향후 감독규정으로 여신심사 원칙·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서 2억 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융사고가 생긴 경우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중앙회 임직원 제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은 또 주 사무소 소재 시·군·구에 국한된 신협의 영업범위를 금융위 승인을 받아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넓힐 수 있게 했다. 승인 기준은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이다.

또 자산규모 2000억 원 이상인 신협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 최근 3년 안에 해당 신협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게 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