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평가 원점으로… 연내 배치는 불투명
사드 환경평가 원점으로… 연내 배치는 불투명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6.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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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부 환경평가 회피 정황"… 완전 가동 내년으로 넘어갈 듯

▲ 30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와 관련한 환경영양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할 것을 지시했다.

법령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드의 완전 가동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와 의견 교환을 거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새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도록 계획을 꾸며 당연히 받아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피했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부여된 부지(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중 1단계 면적을 32만 877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단계 부지를 (환경영향평가 기준인)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가 강력한 입장을 내비치자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우선 국방부는 새로 진행할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지휘할 책임자부터 새로 정해야 할 상황이다.

사드배치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위승호(육사 38기·중장) 국방정책실장이 청와대 지시로 직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방부가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할 경우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부지 ‘개발’에 대한 절차상 과정만 놓고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최소 6개월,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최소 1년의 시간이 소요돼 연내 실전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