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국정농단' 첫 석방자 되나… 내일 구속 기간 만료
장시호, '국정농단' 첫 석방자 되나… 내일 구속 기간 만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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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적극 협조한 '특검 복덩이'… 檢, 정상 참작 가능성도
▲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복덩이'로 불리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7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나, 검찰은 장씨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장씨 재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절차 진행이 미뤄진 상태다.

장씨는 최씨의 하수인 역할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면서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특검팀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때 최씨가 이용하던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하고, 최씨의 행적에 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등 특검을 도우면서 '수사 도우미', '국민 조카', '특검 복덩이' 등의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장씨가 수사 단계에서 특검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것이 정상 참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기존 혐의로 석방되고 새로운 영장에 의해 구속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