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대전·충남지역 공적채무조정 '신속 지원'
캠코, 대전·충남지역 공적채무조정 '신속 지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6.05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과 MOU 통해 처리기간 대폭 단축

▲ 5일 대전시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문창용 사장(오른쪽)과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이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재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캠코)
캠코(사장 문창용)가 5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대전지방법원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충남지역 내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키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회생절차 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회생절차 기업의 보유자산 위탁매매 △경영진단의 제공 및 기타 구조조정 지원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캠코는 대전지방법원이 추천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핵심자산을 매입·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기반 유지 및 부채감소, 운전자금 확보 등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환능력 부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실시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신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법원이 캠코 경유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에 따라, 공적채무조정 신청자 처리기간이 약 3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문창용 사장은 "대전·충남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대전지방법원과의 업무 노하우 공유 등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