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강경화 가족, 해운대 부동산 증여세 또 탈세"
이태규 "강경화 가족, 해운대 부동산 증여세 또 탈세"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6.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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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규정 때문에 배우자·딸 공동명의…증여·탈세 의도 없어"
▲ 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는 지난 2009년 7월 부산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6000여만 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강 후보자의 장녀는 증여세 16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26살이던 장녀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소득 없음'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매입할 경제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교수와 장녀는 매입 9개월만인 2010년 4월 해당 부동산을 2억8000여만원에 매각, 1000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콘도는 지분이 2명이어야 구매할 수 있어 장녀와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며 "증여나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 "차액도 취득세,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고 한다"며 "매도자금은 후보자 배우자가 전액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 후보자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강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으로 지명 직후 뉘늦게 두 딸에 대한 3년간 부동산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