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적정 공사비 지급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된다
[기고칼럼] 적정 공사비 지급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7.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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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새 정부 최고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통합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모두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선 취업 유발효과가 높고 특히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분야를 찾아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고, 이 분야에 장애요소가 있다면 제거해줘야 한다.

우선 고용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이 2.225, 서비스 1.680, 제조 2.110의 유발효과가 있다. 직접적 고용효과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는 건설이 10.2, 제조 8.8, 농수산 4.5이다. 이러한 지표로 볼 때 건설은 새 정부 정책 목표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산업이다.

특히 건설산업은 원·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직접 종사자만도 200만인데다 자재·장비업, 운수·조달업, 부동산서비스업 등 다수가 연관된 복합산업일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이 최근 건설투자 위축,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기력을 잃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율을 보더라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고, 특히 공공공사 위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의 30% 이상이 거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SOC 예산축소 등으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수주난을 겪는데다 수주를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보는 비합리적 공사원가산정과 불합리한 입찰시스템 때문이다.

먼저 공사비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표준시장 단가가 실제 공사비에 비해 턱없이 낮음에도 낙찰률은 고정돼 있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인력과 장비를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공사 건수를 저가로라도 수주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입찰제도마저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사 수행과정에서 민원, 예산사정 등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공공 공사에서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거나, 발주자 측의 고의 또는 오류로 공사비가 과소 산정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이를 고스란히 시공사가 떠안는 것도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지역 하수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고를 초래할뿐 아니라 연관 업계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일자리의 질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규모 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표준시장 단가 적용 배제 및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등 적정공사비 산정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정상적 영업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낙찰률 상향도 요구된다.

또한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찰가격 평가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가격경쟁에 의한 단기적 예산절감은 시설물 품질저하, 이로 인한 사후비용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급, 불합리한 공사비 책정에 대한 구제 장치 마련 등 계약 당사자간 공정한 거래 문화의 정착이 절실하다.

정상화의 시작은 적정공사비 지급이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상생의 물꼬를 열수 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상류에 있는 발주자가 물꼬를 막아버리면 하류에까지 물이 흐를 수 없다. 발주자로부터 적정공사비가 지급돼야 원·하도급자를 거쳐 하류에 있는 근로자에게 원활하게 적정임금과 양질의 일자리가 흘러갈 수 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