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사례' 숨긴 제주 농가들 적발… "규정 위반"
'AI 의심사례' 숨긴 제주 농가들 적발… "규정 위반"
  • 이홍석 기자
  • 승인 2017.06.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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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오골계 사와 집단 폐사에도 신고안해
오일장에 해당 오골계 팔기도… "철저히 조사"
▲ 3일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가에서 가금류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를 숨긴 농가들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S농장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전북 군산 서수면에 있는 종계장에서 사온 오골계가 집단 폐사했으나, 농장주가 이를 숨기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이호동에 사는 A씨가 시장에서 사 온 오골계 3마리가 이유 없이 폐사했다며 제주시 축산과로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제주시 축산과는 곧바로 폐사체를 수거해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가 의심되자 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일 오후 제주에서 수거한 검체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큰 'H5N8'형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최종 결과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 A씨가 신고한 폐사한 오골계는 S농장이 오일시장에서 팔던 60여 마리 중 5마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가 조사에 나섰다.

이후 사실을 파악한 도가 이 농장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할 당시 군산에서 사 온 오골계 중 100마리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또 S농장과 같은 날 같은 종계장에서 오골계 500마리를 들여온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B농장에서도 하루에 80∼90마리의 오골계가 폐사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들 농장은 하루에 수십 마리의 오골계가 집단 폐사하자 군산 종계장으로 연락했고, 그 종계장에서 다른 질병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방역 당국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현재 도는 최근에 오일장 등에서 오골계를 산 경험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발송했다. 이틀 동안 신고한 사람은 20여 명이다.

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은 이들 농장이 오골계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오일시장과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만약 이들 농장으로부터 산 오골계들이 폐사한 곳이 또 있다면 다시 그 지점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대대적인 살처분 작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장주들이 선박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지만 엄연히 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홍석 기자 s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