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7차 대북결의 채택… 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안보리 7차 대북결의 채택… 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7.06.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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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중거리 미사일 대응' 첫 결의안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사진=신화/연합뉴스)

유엔 안보리가 7차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다. 한의 전략로켓사령부 등 4개의 기관과 조일우 북한 정찰총국 5국장 등 개인 14명이 제재 대상인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2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이 제안한 새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내놓은 것은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 이후로 7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06년 이후 7번째로 결의안에는 북한 인민군 전략 로켓부대와 강봉 무역, 조선 금산 무역회사 등 북한의 4개 기관이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고려은행은 북한 지도부의 외화 금고를 관리하는 38호실의 해외 거래를 담당해 왔다.

또 북한의 해외 스파이 운용을 총괄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과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 개인 14명이 제대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개인 명단을 살펴보면 개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대상은 총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으로 이들 기관에 대해 국제적으로 자산이 동결되고 개인은 여행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리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난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제제안에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에는 미국은 변수였던 중국, 러시아 등과 이번 추가 제재안에 대해 사전 조율을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대사들은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를 채택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