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방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놓고 대립
청와대-국방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놓고 대립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6.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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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환경영향평가 철저" VS 국방부 "전략평가 대상 아냐"
당초 계획대로 올해 내 정상 가동 불투명… 향후 美 반응 주목
▲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고 누락 의혹을 조사 중인 청와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방부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사드체계가 연내 정상 가동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출국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해 한국에 반입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의 완전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사령탑인 정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사드 체계가 조기에 완전히 배치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지난 달 31일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1년 이상 걸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숨기는 등 '꼼수'를 썼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근거로 성주골프장 내 사업면적이 10만㎡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인데, 미국 측이 보내온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보고에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을 누락해 진상조사를 받는 국방부의 이런 주장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6기가 4월 23일까지 모두 전개됐다'는 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3월6일~4월23일까지 사드체계 전개'라고 애매하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고의로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전날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고, 2일 국방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반입을 총괄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이어 관련 부처 실무자들까지 불러들이면서, 사드 도입 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결국 대규모로 진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면 당초 한미 합의사항대로 올해 내 사드체계를 정상 가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가동이 늦춰지면 현재 발전기로만 사격통제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주한미군으로선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된다. 때문에 주한미군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