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도로위 흉기 '스텔스 차량'
[독자투고] 도로위 흉기 '스텔스 차량'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7.06.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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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새미
 

어두운 밤, 운전을 하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도로 위 ‘스텔스’라고 불리는 차량들 때문이다.

‘스텔스 차량’이란 야간에 미등 또는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로등이 없는 밤거리나 비가 많이 내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스텔스 차량 상황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미등이나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계기판에 조명이 들어오는 슈퍼비전 계기판으로 인해 전조등을 켰다고 착각하거나 주변 가로등이나 건물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어 밝다 생각하고 전조등을 켜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정비 불량인 경우이다. 오래된 차량이나 화물차량의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아 전조등을 비롯한 각종 램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운전자는 전조등을 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조등이 켜지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스텔스 차량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스텔스 차량은 뒤에 따라오는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특히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 올 경우에는 후방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야간이나 비, 안개, 눈 등 날씨가 좋지 않은 날과 터널 안에서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운전해야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37조 1항, 모든 운전자들이 야간은 물로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발 시에는 승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만약 운전 중 스텔스 차량을 발견한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사진 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스텔스 차량은 상대 차량이 내 차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과 같다.

따라서 높은 위험성 때문이더라도 범칙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차량 운행 전 전조등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범칙금액에 상관없이 스텔스 차량이 사라지지 않을까.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