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강제 소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강제 소환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7.06.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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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최고법원, 송환 불복 청구소송 각하… 3년 프랑스 도피 끝
법무부 "호송팀 프랑스 파견 방침… 7일 인천공항 도착 예정"
▲ 1일 오전 전남 목포 신항에 거치 된 세월호에서 작업자들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서 3년째 도피 중이던 세월호 실소유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서 각하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유씨의 한국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프랑스 경찰은 유씨의 신병을 곧 확보해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구치소에 수감한 뒤 오는 6일 항공편을 이용, 한국으로 강제송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속 검사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로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무부도 이 같은 내용과 관련, "5월30일 프랑스 법무부는 섬나씨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현재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6일 유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럴 경우 유씨는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의 48억 원 등 총 4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유씨는 이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협조를 구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이에 따라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유씨는 미성년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후인 2015년 6월 주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지를 신고한다고 약속하고 조건부 석방됐다.

지난해 3월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유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고 마누엘 발스 전 프랑스 총리 역시 추방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유씨는 한국 검찰이 세월호 사건의 배후로 유병언 일가를 몰아세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했고, 프랑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한국행을 거부할 수 있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아직까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관련 내용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