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괴롭힘 못견뎌 목숨 끊은 병사 부모에 "월급 돌려달라"
軍, 괴롭힘 못견뎌 목숨 끊은 병사 부모에 "월급 돌려달라"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6.01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대 "국방부가 잘못해놓고 부모 괴롭혀… 내가 대신 내겠다"
▲ (사진=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방부가 9년 전 선임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4월 3일 고(故) 최 모(사망 당시 일병)씨의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총 40만1000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씨의 사망 처리와 제적 처리를 넉 달이 지난 10월에서야 '일반사망'으로 마무리 했고, 그동안 최씨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 치 월급 33만5000원이 지급됐다.

당시 최씨의 유가족과 국방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 국방부는 돌연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유가족을 우롱하느냐"며 반환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가족이 최 씨의 월급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가 불귀의 객으로 만들어놓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는 건 파렴치하다.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의 유가족들은 재심 청구 끝에 지난해 최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군은 부대 내 폭언, 구타, 가혹 행위, 업무 과중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