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현실적 '부동산 공시가'에 숨은 또 다른 '현실'
非현실적 '부동산 공시가'에 숨은 또 다른 '현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6.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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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우 실거래가의 20%…합법적 탈세 논란
국토부 "기술적 문제에 조세 인상 부담도 상존"

▲ (사진=신아일보DB)
토지와 건물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심한 경우 실거래가의 20%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합법적 탈세'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실거래가를 정확히 규정하기 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와 조세인상에 반발하는 반대 여론으로 인해 공시가를 실제 거래액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총 3268만 필지에 대해 관할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를 비롯해 선매(先買)시 토지매수가 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된다. 토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도 공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가 실제 거래되는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됨에 따라 합법적 탈세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건물 포함)는 공시가격으로 2조2870억원 수준이지만, 지난 2014년 실제 매각이 이뤄진 가격은 10조500억원이다. 공시가가 실거래가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삼성생명이 부영에 매각한 삼성생명 태평로 사옥 역시 공시가로 따지면, 1112억원 정도지만 실제로는 5배가 넘는 5750억원에 거래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가의 땅이나 건물 소유자들이 실제 재산가치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2004년 보유세 강화 및 형평 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이후 13년째 부동산가격이 공시되고 있지만 시세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고 있고,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해왔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차이를 보이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와 정책적 의도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액 자체를 정확하게 수집하기 어려운데다 거래 건수 자체도 모든 부동산에 정확히 대입하기엔 너무 적다는 것이다.

또, 공시가격이 높아질 경우 부동산 재벌은 물론 부동산을 소유한 중산층들의 세금까지 함께 높아지는 것 역시 정부에는 부담이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거래 신고 자체를 세금 때문에 축소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공시지가 약 3200만여 필지에 대한 거래 사례가 1년에 20만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시가격은 조세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70%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